세법해석 사례…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에게 듣는다

2010.05.17 10:31:27

실생활과 관련된 서면질의 답변사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116만8천477명으로 이중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55만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32만5천268명(59%), 베트남 5만530명(9.3%), 필리핀 2만8천859명(5.2%), 태국 2만5천811명(4.7%), 인도네시아 2만4천184명(4.4%), 스리랑카 1만3천852명(2.5%), 몽골 1만2천655명(2.3%), 우즈벡 1만2천558명(2.3%), 기타 5만8천141명(10.5%)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3D업종의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해 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면서도 대부분 본국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은 2006년 24만2천명에 이르던 것이 2007년에는 28만2천명, 2008년에는 34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연평균수입은 도시의 경우 1만7천175위안(292만원)인 반면, 농촌은 5천153위안(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은 ‘기본공제’는 부양 가족수에 비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내·외국인, 국내·외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내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올해 초 연말정산시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떨어져 계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가 별거하는 등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서울, 과천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으로 가족 중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규정한 3가지 사유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주택 투기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동거 봉양, 부부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따라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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