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문제있으면 조사착수

2010.05.17 12:09:01

종소세 신고시 자주묻는 주요내용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 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국세청은 17일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전제한 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령하고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담도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2009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납세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에 자주문의하는 종소세 관련 내용.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 하는 경우 모두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로 나눠진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 개인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원천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4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는지.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 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했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 기장해야 한다.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한다.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08.1.1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를 비치·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으나 당초 추계신고한 납세자가 기장신고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사업장을 이전해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복식기장신고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경우 2004.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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