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종소세 신고… 전자신고 오류없이 마무리해야

2010.05.18 10:45:12

국세청, 전자신고시 주요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오류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송해야 한다.

 

다음은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자주 문의하는 상담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 처리방법은.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시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게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하여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4만원씩을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Help De나(국번없이 126. 내선번호 4홈택스문의)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해 손쉽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서로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365일 07:00~22:00까지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우리,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이다. 그러나 시스템 등의 이유로 평일 09:00~22:00까지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등이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Help Desk(국번없이 126. 내선번호 4홈택스문의)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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