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신고후 정밀분석 등 사후관리 강화

2010.05.19 10:18:15

조사종결후 신고소득률 10%이상 하락, 가공인건비 계상, 재고자산 조절 등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면 성실신고 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번 종소세 신고관리에 대해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접대비 및 유보경비 등 드러난 문제점이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07년 기간중 조사가 종결된 사업자로서 종결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세무조사 귀속년도보다 10%하락한 사업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임대소득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로서 2008년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계정의 합계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합계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후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9년 이후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등으로 이미 고발되어 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하지 않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근거로 비용을 허위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입금액 2억원이상 사업자 가운데 기타경비계정이 1억원이상, 기타계정비율이 3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또 2009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매입보다 30%이상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매출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중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이 업종별 소득조절혐의 범위 이내인 귀속년도가 3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금액 조절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인위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일이 없도록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등을 안내한 만큼 성실신고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는 ‘재고자산조절 혐의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2007년부터 2008년 계속 기장신고자의 2007년 기말재고(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재고자산의 합계)와 2008년 기초재고의 차이가 2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또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도 관심분야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가구사항정보를 대사해 기업주 본인 또는 기업주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정밀분석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 1기 매출과표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2009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래상대방의 매입보다 30%이상 과소하게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후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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