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중과세 해소해야

2010.05.20 09:16:03

金 永 起 부국장 대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부분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은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이하 출자시 익금불산입 비율은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해 주고 있다.

 


 또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 경우 50%)초과∼100% 미만 출자시에는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불산입하고, 100% 출자시에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2010년 12월말까지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법인간 수입 배당금 공제비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중과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수입배당금 공제율은 영국과 독일의 경우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분율 20%, 80%를 기준으로 각각 70%, 80%, 100%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배당금 공제율을 80% 공제하고 있으며, 배당 등의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특정주식은 100%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주식출자비율이 근소한 차이가 날 경우에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공제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출자비율이 각각 100%, 95%인 C, D사의 경우, 양사의 지분율 차이는 5%에 불과하지만, 익금불산입 비율은 C, D사 각각 100%, 50%로 2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지분율 20∼40% 이하(비상장:40∼80% 이하)의 경우에는 80% ▶지분율 40∼100% 미만(비상장: 80∼100% 미만)의 경우에는 100% ▶지분율 100%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공제율을 100%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독일처럼 법인간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법인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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