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은 제외…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2010.05.25 09:46:53

송성권 종부세과장에게 듣는다

국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에 대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1일로써 이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해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이다.

 

다음은 송성권 과장과의 일문일답.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지?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주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주택 비과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주택의 분류기준은 ▶기존임대 ▶건설임대 ▶미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 ▶미분양매입임대 ▶비수도권매입임대 등이며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기존임대는 2005년1월5일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2호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하면 비과세 된다.

 

건설임대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일[보존등기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비과세 요건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하는 경우다.

 

미임대건설임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 해당된다. 비과세 요건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다.

 

매입임대는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비과세 요건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5호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10년)한 경우다.

 

미분양 매입임대는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미분양주택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매입(계약체결)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비과세 요건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하고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 매입임대는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비과세 요건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대(의무임대기간 7년)하면 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상으로는 1동을 1호로 보며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법상으로는 1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해당 다가구주택의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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