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사업자등록' 필수

2010.05.23 12:01:00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이전 지자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만1천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5일 이전에 비과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16일부터 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가운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

 

한편,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며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자지체 주택과 비치)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자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등이다.

 

송성권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이와관련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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