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등의 서식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