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등록된 사업자 시스템만 허용

2010.05.31 15:55:4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해 발급돼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5.18일자)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돼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에 의한 경우로 매출자가 전자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송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표준인증은 부가세법 시행령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준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에 보안 및 폐업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신청사업자 시스템의 표준 준수 여부, 보안성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확인결과 관련 시스템이 없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전자세금게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의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등록된 사업자의 상호 등 사업자 현황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돼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발급되도록 해야 하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번호 오류로 처리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한 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해 보안관리 해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는 폐업 전 또는 사업부문 철회 전, 등록취소 전에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모두 전송해야 하며,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취소 사유’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라면서 “전산자료 암호화 관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료유출을 한 경우, 다른 발급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를 비롯해 이행상황점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고시 발령이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3년5월17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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