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모순

2010.06.01 10:08:48

경제계, '선행개발 연구 결과물' 조특법에서 허용해야

정부나 공기업에 선행개발 연구 결과물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 완료 후 제품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조원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1일 “선행개발 연구 결과물을 정부와 공기업에 시범적으로 보급할 경우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생산판매 활동으로 간주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업은 정부와 공기업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보조받고 선행개발 연구 결과물을 정부에 시범 보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양산 이전 단계에서 보급되는 만큼, 양산을 전제로 가동되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개발센터에서 별도로 제작할 수 밖에 없다.

 

시범보급 재화 자체가 시범적이며 소량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다시 갖추어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

 

기업체 관계자는 “시범보급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시범보급 재화 판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개발출연금에 해당한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이러한 시범 보급 활동을 통해 기술의 단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선행개발 연구 결과물을 정부나 공기업에 시범 보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생산판매 활동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화 시범보급 및 금액 보조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달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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