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1조1천23억원…전년比 14%증가

2010.06.03 12:01:00

국세청, '종부세 조견표', '간편세액계산프로그램'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상승과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납세인원 25만3천명에 세액은 1조1천23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25만3천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8.7%, 세액은 1조23억원으로 전년대비 1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때 1세대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이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6억원을 뺀 5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해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난다.”면서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해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5일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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