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등 종부세 따라잡기… 주요 사례[문답]

2010.06.03 12:12:09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단독주택 및 토지는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16일부터 30일에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과세기준일(6월1일) 전에 계약상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매도인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고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은.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를 말하며,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에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2%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있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며 중복적용은 가능하고 최대 70%범위내에서 공제된다.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며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63세인 경우는 7년 보유시 30% 공제하면 된다.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별도합산 토지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5%~0.7%의 세율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75%~2%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확한 세액은 언제 알 수 있나.
11월 중순경에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타 종부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1번(세법상담) ⇒ 7번(종합부동산세)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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