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현금보다 불리한 사례 없앤다

2010.06.04 10:02:00

국세청,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위반사항 신설 및 개정

내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거래보다 금액 등을 불리하게 기재해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위반사항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안)’을 일부 신설 및 개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불법·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맹점 가입사업자의 본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 장소를 확인 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명세서’를 작성해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간 국세청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해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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