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접수시점부터 효력 발생한다

2010.06.04 16:04:00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예고등기 제도 폐지

부동산 등기전산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산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등기실무 처리사항을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했다.

 

또 판례·실무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가등기 이후 등기말소 규정 등을 명문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된 등기부 전산화에 따라 전산 등기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했다.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의 규정과 용어를 삭제했으며 등기신청절차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으로 구분해 병렬적으로 규정했다.

 

조문체계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 등기신청절차, 실행방법은 하위규범에 위임했다.

 

판례·등기실무상 인정되었던 사항을 명문화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동저당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대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도 신설했다.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즉시 예고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했다.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어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고등기가 폐지되면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어 경고적 효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 입법례로 유일한 일본은 예고등기 악용을 이유로 2004년6월에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는 6개월 경과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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