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모르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돌아오는건 '큰 피해'

2010.06.08 17:09:00

국세청 홈택스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등 확인가능

절친한 관계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드러나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기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된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비록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된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가정주부인 김OO씨는 절친한 이웃인 박OO씨가 김OO씨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해서 50만원을 받고 박OO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

 

박OO씨는 김OO씨 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김OO씨는 이후 2년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해 왔다.

 

그런데 박OO씨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씨에게 고스란히 부과됐다.

 

세금의 체납으로 김OO씨의 소유주택과 예금이 압류됐으며,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했는데 사장인 이OO씨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주었다.

 

이OO씨는 구OO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했다.

 

그런데 사장 이OO씨가 오간데 없이 행방불명되어 세금체납으로 이OO씨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사용도 정지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독촉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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