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해야'

2010.06.10 17:35:00

독일·일본, 비상장회사 주식평가시 영향미칠수 있는 지분 평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주주 주식이 아닐 경우 10% 할인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일고 있다.

 

10일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을 전제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할증평가 제도가 없으며 반대로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을 전제로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치, 예상과세소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10% 할인평가하고 있다.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분은 지분이 10% 이하인 주주, 다른 지분소유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배주주 지분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기타 지분은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이 때 기타 지분이 지배주주 지분보다 반드시 더 낮게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타 지분에 대해 할인평가 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배주주 지분은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유사업종에 속한 상장회사의 주가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기타 지분은 연간 배당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 지분이 아닌 경우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지배주주 지분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으로 중회사나 소회사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자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계가 50% 이하이면 20% 할인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까지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주주 주식을 전제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하고 그 외 주식에 대해서는 10% 할인평가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재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서 일반주식 평가액의 10~30%를 할증평가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는 20%할증(중소기업은 10%)되고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에는 30% 할증(중소기업은 15%)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2010년12월31일까지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세법은 최대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이 경영권 승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할증평가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65%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속으로 인해 상속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질 경우 기업가정신이 크게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보유가 필요한데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증여받은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율이 크게 줄어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기업 관계자들은 “50%지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획일적으로 부여해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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