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부가액 평가, 의제배당소득 과세이연

2010.06.11 11:33:04

정부, 7월1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법인의 합병·분할시 과세특례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정부는 11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합병을 지원하도록 하되 합병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도록 과세체계를 손질했다.

 

이와함께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해야 한다.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에 대해서도 정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일괄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합병·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키로 했다.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2010년2월11일 현재 서울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4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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