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세청, 산하기관 감사업무처리 잘했다'

2010.06.13 11:21:00

39개 국가기관 중 3위 차지

국세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자체감사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가기관 39개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최근 감사원이 국가기관들의 2009년도 자체감사내용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잘 한 것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평가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시흥세무서 종합감사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매입세액 불공제후 과세자료 미통보 등을 지적해 28건 43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징계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종합감사에서 투자유가증권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지적, 20건 62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직원 2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소속기관 자체감사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국세청은 총감사 실적이 재정상 조치가 503억원에 이르렀다”면서 “자체감사 심사는 감사기구 설치·운영, 감사실시 ·보고·처리, 감사성과, 감사결과 사후관리, 비리예방활동 등 5개분야에 대해 16개 심사지표를 적용해 T/F를 구성, 기초심사를 실시한 뒤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번 감사업무평가에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업무 등 7개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해 지방세 등 73억원을 추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IT감사기법을 활용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면서 “공감법의 제정 취지대로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기관별 자체감사기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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