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익침해…'구제' 받는 방법 뭘까

2010.06.14 10:47:48

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신문고 역할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납세자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침해 행위로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등의 중복조사 행위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적극 보호하고 있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부 보관하는 행위도 권리보호 대상이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권리침해 행위로 분류하고 있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국세청(본청)에 마련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제요건이 된다.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로는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됐으나 이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사전예고나 독촉이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권리보호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요청시 적극 구제해 주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납보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보관은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지를 내릴 수 있는데 조사계획 철회와 조사반 철수를 조치할 수 있다.

 

금품·향응 및 사적편의 요구 등의 권리침시에는 납보관은 조사반 담당을 교체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납보관은 침해행위가 2회이상 반복될 경우 징계요구를 침해행위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와 중복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닌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이 공정하게 심의·판단한다.”면서 “세무조사 중지권은 납세자보호관만 행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 11월 4일 최초로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