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류 알콜 표시사항 추가-기준 구체화

2010.06.16 10:32:00

법제처,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련

하반기부터는 주류의 알코올 분 함량 등 5개 사항이 표시사항에 추가되고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15일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설내용에 따르면 국산주류의 원료명칭 표시대상은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이다.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그 원료로 해야하며 주정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주된 원료가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국산원료는 ‘국산’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원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원산지가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생산일부터 1년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는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이 가능하다.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나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용기 또는 상표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생략한다.

 

수입주류는 2010년8월5일 이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된다.

 

제조일자 표시방법은 연월일의 순서로 표시하고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력이 가능하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인 탁주, 약주 및 맥주는 제조일자 생략이 가능하다.

 

면세여부 표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이며 표시방법은 면세주류의 병마개와 상표를 면세되지 않는 주류와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은 표시대상이 탁주, 약주, 맥주에 대해 “OO년OO월OO일까지”로 표시하거나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OO일(개월, 년)”로 표시해야 한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는 국산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제조장의 소재지 대신 본사의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을 표시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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