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67만5천가구 신청…가구당 평균 77만원

2010.06.17 12:01:00

국세청, 8월 심사거쳐 9월말까지 지급예정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신청안내가구 73만6천 가구의 91.7%인 67만5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률은 높아졌으나 신청가구 수는 신청안내대상가구 감소 및 지난해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신청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1가구당 신청금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평균 77만원 수준으로 수급구간별 신청자 분포는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표]근로장려금 수급구간별 신청가구 분포

 

즉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9.0%를 차지했으며, 최대지급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소득 800만원~1천200만원의 이른바 ‘평탄구간’에 위치하는 근로자가구는 28.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약 48.6%인 32만8천 가구가 지난해 수급에 이어 금년에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금액, 부양자녀 요건 등의 변동으로 지난해 59만1천 수급가구의 약 44.5%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신청유형은 서면신청이 71.3%, 전자 또는 전화신청이 28.7%를 차지했다.

 

이는 서면신청이 전체의 71.3%로 전년 73.3%에 비하여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 이용가구가 6만2천 가구에 달해 신청절차의 개선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도표] 연령별 신청자 분포

 

[도표] 업종별 신청자 분포

 

[도표] 지역별 신청자 분포

 

근로장려금 신청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세~50세 미만의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0%를 보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2인 이하 부양가구가 전체의 90.8%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3인 이상은 9.2%수준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지역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4.9%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오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면서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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