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조림사업, 투자세액공제 신설해야'

2010.06.19 09:57:00

경제계 주장

내국인이 탄소배출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외 조림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위해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19일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투자 또는 출자의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외국자회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직접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된다.”고 제시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38개국은 과거 발전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권 취득을 위한 조림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개선이유를 제시했다.

 

현재 조특법은 에너지절약형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방제시설, 탈황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후관리로서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탄소배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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