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내문·통지서'-알기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2010.06.21 12:01:00

'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 등 납세자 정보보호에도 역점

다양한 세금안내문과 통지서 양식이 표준화되고, 권위적인 문구 등 제재적인 표현도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안문서로 손질되는 등 세금안내문과 통지서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납세자 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대체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중요한 정보는 ‘표’안에 삽입하고, 서체의 선택과 크기 등도 대폭 손질된다.

 

이와함께 세법령에 사용된 세무용어도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권위적 용어, 줄여쓴 표현 등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고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비롯해 세무용어 등을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거쳐 납세자입장에서 쉽고 부드럽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어학은 국립국어원에서 문장과 문구를 순화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시각디자인은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안내문과 통지서 등에 대한 시각적 호감도와 가독성, 글자모양과 크기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심리학적 호감도를 위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안내문과 통지서에 대해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비교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 서술형식으로 개선하고 통지서는 행안부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사말-문서발송 사유-주요 전달내용-끝맺음-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형식으로 바꾸고, 통지서는 수신자-개괄적 통지내용-구체적 사항-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형식으로 문단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지나치게 권익적인 문구는 납세자의 반감을 초래해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이라는 제재적인 표현대신에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등으로 납세자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실적 등도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넛지효과’를 반영한 표현 등으로 개선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배치 하는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요내용은 표안에 삽입, 뚜렷하게 표시하는 한편, 본문 글자 크기를 ‘일반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할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통일하고 여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정보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담당직원 연락처를 표기해 의문사항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조문은 안내함으로써 세법전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대(地代)’→‘토지임대료’,‘차임(借賃)’→‘임차료’,‘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장부기록세액공제’,‘허여(許與)’→‘허락’,‘계류(繫留)’→‘진행’,‘무주(無主)의’→‘소유자 없는’ 등의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손질하기로 했다.

 

또 용어만 보더라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사용수익기부재산’→‘기부 후 사용재산’,‘건설자금이자’→‘건설관련 차입금이자’,‘개찰’→‘입찰가격 공개’,‘구획’→‘경계 구분’,‘수지계산서’→‘수입·지출계산서’ 등이다.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은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가급적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불성실가산세’→‘제출불성실가산세’,‘다자녀 추가공제’→‘다자녀 우대공제’ 등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 22건과 세법령용어 174건에 대한 개선안은 6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훈령서식 81건과 자체 사용 가능용어 41건은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훈령과 전산시스템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국장은 “업무량을 고려해 하반기로 배분된 안내문과 통지서의 개선대상 115건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