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문·통지서' 개선…T/F팀 어떻게 활동했나

2010.06.21 12:11:08

'알기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 통해 기본원칙 준수 역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단계’로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1단계로 2009년에 세법령이나 세무행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한 바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개선한 세금 안내문과 통지서는 국세행정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과 통지서는 법령서식 65건, 훈령 및 기타서식 153건 등 총 218개이다.

 

올 연말까지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과세자료 처리, 조사, 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과 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개선한 안내문과 통지서는 과세자료 처리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이며, 조사분야는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와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이다. 신고분야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을 상반기에 개선했다.

 

그간 국세청은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른바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왔다.

 

자문위원회는 학예연구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세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무과장 등 내부위원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T/F팀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개선원칙에 따라 상반기 개선대상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개선시안 마련했다.

 

안내문·통지서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은 과세관청의 입장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기술했으며, 지시와 명령형 등 권위적 문장을 안내와 설명형 문장으로 기술했다.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에게도 알기 쉽게했으며 해명안내, 신고안내 등 유사한 유형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단순한 문장과 문구 수정이 아닌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안내문과 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등을 위해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중점적으로 받았다.

 

국세청은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으로부터 문장과 문구 순화, 문법에 맞는 문장 사용 등을 자문받았으며, 선문대학교(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안내문과 통지서에 대한 시각적 호감도 및 가독성(可讀性) 제고 방법(글자모양과 크기), 중요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등을 자문받았다.

 

서울대학교(심리학과)에서는 개선 전과 개선 후에 대한 심리학적 호감도 비교(stress test), 안내문과 통지서에 대한 가독성 제고 방법,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 등을 자문받았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 후 소관 국·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은 ‘개선안 평가’에 대해 “심리학 자문과정에서 국어학·시각디자인 자문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1차 개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안이 개선 전(前) 전보다 전반적인 호감도, 내용의 친절성, 이해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의 고압적인 정도도 역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내문과 통지서 1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결과, ▶‘개선안이 호감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은 89.6% ▶‘개선안의 친절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은 97.9% ▶‘개선안의 이해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은 94.8% ▶‘원안(개선 전)이 더 고압적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99.0%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1차 개선안에 추가해 디자인과 서체선택의 개선 등 심리학 자문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최종 개선안은 안내문과 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가 증가했다”면서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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