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유산과세형'-'공평과세원칙' 위배

2010.06.26 09:47:00

재계,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상속세 계산방법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 선진 외국처럼 상속인 각자가 담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세액을 안분하고 있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단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의견이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상속받은 재산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개선 이유를 제시했다.

 

예를들어 동일하게 5천만원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될 수도 있는 반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한 경우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세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즉, 영리법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안분계산해 면제하고 있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취득과세형을 채택해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미국,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득과세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직계상속의 경우 완화된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주요국의 상속세율(%, 직계상속/일반상속)은 독일(30/50), 프랑스(40/60), 이탈리아(4/8) 네덜란드(27/68) 등이다.

 

미국의 경우 유산과세형을 채택했으나 2010년 상속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유산과세형을 택했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없애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속세 계산방법을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되면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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