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수의사·노무사 등 간이과세 배제

2010.07.01 16:50:00

이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7월1일부터 약사업, 한약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종에 적용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2개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현행 1,000분의 5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1로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국세청은 1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인 ‘2010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번 신고시 적용되는 제도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삭제됨에 따라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도 4.3%로 상향조정돼 이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과세기간:2010.1.1~6.30)시에는 2010년3월31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음식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이 적용된다.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가 기타업종은 2/102가 적용된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은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이 적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 3. 31.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 7. 1. 부터 시행(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 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 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

 

4.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 2010. 7. 1. 부터 시행

 

5.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 2010. 7. 1. 부터 시행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2010. 7. 1. 시행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제74조 제2항)
   → 2010. 7. 1. 부터 시행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8.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 소매업 :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 100분의 30

 

9.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10.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1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8조)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 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1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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