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해야

2010.07.06 09:34:20

국세청, 내달 2일까지 미제출시 가산세 2%부과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8월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제출대상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을 하고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이며, 이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2009년 귀속 제출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서식이 변경됐으며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를 내야 한다.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2010년 2/4분기(4~6월)지급분은 2010년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이다.

 

다만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은 ‘직접 작성·전송방식’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하면 된다.

 

‘파일 변환 전송방식’은 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홈택스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제출방식과 함께 전산매체를 이용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등으로 찾아가면 된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된다.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일급 10만원 이하인 자로 소액부징수 해당자도 포함된다.

 

소액부징수자는 일당 12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마다 지급받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가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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