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종합주류도매 면허 경기지역 2개 허용

2010.07.06 09:38:23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8월 한달간

올해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가 군포시, 파주시 등 경기지역에서 2개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주류도매면허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8월2일~8월31일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이같이 공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매년 한차례씩 지역별 인구 증가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허요건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으로 해야 하며, 명허신청인의 자격요건은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징수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당연히 면허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4개, 2008년 7개, 2009년 5개에 이어 올해 2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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