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

2010.07.08 09:23:06

金永起 부국장 대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 발생총액 또는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금액 초과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총액의 25% 또는 초과액의 5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총액의 3∼6% 또는 초과액의 4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조특법은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사와 박사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기여도가 크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세액공제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심심치 않게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0%로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기여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은 3∼6%로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12월 세법개정으로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주요 외국에 비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낮은 편이다.

 


 일본은 물론 호주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비 총액의 5%와 직전 2년간 평균금액 초과액의 45%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연구개발비 총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액 중 석·박사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차년도로 이월돼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5∼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와 인력개발 위탁증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나비효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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