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세무대리인 간담회…부가세 성실신고 당부

2010.07.15 09:38:30

영등포세무서(서장·이운창)는 13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세무대리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부가세 신고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운창 서장은 “부가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보게 되는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라는 점을 인식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봉연 부가세1과장은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수임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수임업체가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내역을 조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과장은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마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권한을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재우 법인세2과 1계장은 “대용량 연계사업자에게 7월15일까지 상반기 기간중 사업자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사례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e세로’에서 발행시 당일에 한해 제공되는 ‘발행전 임시저장’기능을 이용하면 착오기재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계장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연월일을 사유발생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의 최대 발급가능 기한과 동일하다.”면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20일 이내까지 발급가능하고,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발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이 해제인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은 없으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기한과 동일하게 계약 해제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발행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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