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조제 둔갑시켜 VAT신고 대형약국 '주의보'

2010.07.15 10:56:00

국세청, VAT신고시 유의해야할 '7가지' 제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과세와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사후추징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여부도 부가세 신고이전에 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추징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이며 대부분 면세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약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한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악용, 부가세를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60%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어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후 수취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는데도 전액 공제신청해 부가세를 추징받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어육제조업체인 A수산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수십억원을 공제신고했으나, 확인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회 도매업(면세사업) 시설로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으면 추징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신청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됐으나,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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