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신고 D-8일…'세금낼 돈 없어도 신고는 해두자'

2010.07.19 09:11:00

부가세 신고후 잘못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인 '2010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가 성큼 다가왔다.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실에는 신고업무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면서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고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특히, VAT 신고시 수정신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중에 하나로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해야 한다.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고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해 기재해야 한다.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한다.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됐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매입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없다.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해 환급해준다.

 

기업들이 부가세 신고시 관심갖는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부가세 조기환급'이다.

 

사업자가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받는 것이 조기환급이다.

 

국세청은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또 영세율 매출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해 준다.

 

현재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환급대상인 사업자가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종전의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가능했으나,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 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설투자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매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되며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2월, 4월∼5월, 7월∼8월 및 10월∼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된다.

 

▶환급세액이 발생 한 때로서 일반매입세액이 시설투자 매입세액보다 많은 때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조기환급대상기간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사업자가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임대업 및 기타업종으로 구분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해 첨부물 없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자에 해당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매출금액의 신고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아래와 같이 경감된다. 그러나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5/1,000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50%가 경감되어 납부할 세액의 5%가 부과되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1일 3/10,000 이 부과된다. 신고를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없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합산해 신고할 수는 없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합산해 신고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합산해 신고 및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전사적 기업자원관리방식인 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했으나 2010.1.1부터 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소액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소액인 경우 및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고 납부세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소액인 경우와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한후신고는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기한 후 신고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기한후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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