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신고, 신용카드 납부하면 편리

2010.07.20 12:01:00

국세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폭 증가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올해 들어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도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일 올 상반기까지 국세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9만5천건으로 3,690억원으로 전년 6월말 12만1천건, 1,040억원에 비해 건수가 2.4배 금액은 3.5배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건수기준으로 90.5%를 차지,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는 200만원 미만의 납부건수가 2010년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 영세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납부형태로 살펴보면 일시불 결제는 22.2%에 불과해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2~3개월의 무이자할부 이용자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할부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납부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까지 납부건수 중 고지분 납부건수가 53.6%로 자진납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유형을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진납부가 8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200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은 전년동기에 비해 3.2% 증가했다.

 

이 경우 무납부 고지건수는 7.3% 감소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성실신고납부와  체납발생 억제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사용자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

 

인터넷(www.cardrotax.or.kr)과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많고 납부 절차가 복잡했으나 납세자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와 다수 건 일괄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제도 활성화’에 대해 “그간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을 확대해 납세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했다.”면서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이자 할부는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 발생하며, 무이자할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비씨카드 ▶신한카드 ▶KB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이다.

 

양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도 무이자할부 혜택과 인터넷상으로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이용하며 편리하다.”면서 “인터넷(www.cardrotax.or.kr)에서는 07:00~22시까지 연중무휴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부가세 납부 마감일인 26일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평일과 공휴일에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하면 보다 편리하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에대해 "현재 신용카드납부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납부가 77.2%로 대부분 월말과 납기마감일에 납부가 집중돼 납부편의를 위해서는 평일과 공휴일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분산해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향후계획’에 대해 이 국장은 “앞으로 신용카드수납 채널확대를 위해 전화상담원을 통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납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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