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납부' 납세자가 왜 수수료 부담하나

2010.07.20 12:06:22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을 부여해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부여하는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세입 운용수익 감소는 결국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로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전체주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입된 국세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해 한국은행에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금 운용기간 조정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금고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지방세입을 관리하고 있어 세입금의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

 

따라서 국세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국고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더라도 세입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방세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국세 세입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양 과장은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카드납부를 통해 기간이익을 향유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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