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부과제척기간 10년

2010.07.22 12:01:00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사례

부동산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위법하게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는 10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22일 부동산 매매시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한 이른바 ‘가짜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일선세무서는 A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1백만원을 과세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1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2년11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해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양도세 1천1백만원를 2009년 11월 A씨에게 과세했다.

 

A씨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부당하다고 심사청구했으나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10년1월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심사결정을 내렸다.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A씨가 당초에 취득한 금액은 2억7천만원인데 이를 양도세 신고시에는 3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3억1백만원 양도액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3천1백만원이며,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세율을 적용한 결과 1천1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해 6월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로 G씨는 상가를 양도하고 가짜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초 상가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G씨는 2002년에 H씨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실제 양도가액이 4억 1천만원이지만 1억8천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08년7월 전산자료에 의해 H씨가 2007년에 다시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1천만원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G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4천만원을 6년이 지난후에 고지했다.

 

G씨는 심사청구에서 자신이 2002년에 상가를 4억2천만원에 취득했으나 당시 양도인의 부탁으로 취득가액이 1억7천만원인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장은 올해 6월 G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계약서와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증빙을 5년만 보관하고 있어 납세자는 자신이 거래한 금융증빙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해 자신의 상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례로 E법인은 양수인의 대출을 돕기위해 실지금액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업계약서)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E법인은 2006년에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억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상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7억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한 은행에 비치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어 관할세무서는 2009년 11월에 E법인이 1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3억3천만원을 추가로 과세했다.

 

E법인은 올해 2월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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