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개선

2010.07.26 09:30:47

金永起 부국장 대우

현행 세법에서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에너지 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생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등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발생이나 공급시설 중 보일러, 요로, 집단에너지시설은 '기존 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규투자분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일러, 요로, 집단에너지시설의 신규투자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이 입증될 경우 개체하는 시설과 동일하게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타당하다.
 조세전문가들은 "기존시설을 개체할 경우만 아니라 최초투자시에도 고효율 에너지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동일한 에너지 절약시설임에도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시설 관련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가 많이 개발된 만큼 적용대상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과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고효율 인증기자재로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력용 변압기 등 10개 제품이 열거돼 있었지만 작년 4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8개 기자재를 대상에서 삭제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고효율에너지로 인증받아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들에 해당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체 진단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지원받는 설비 투자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인증받은 것과 동일하지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세법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10%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은 투자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이 공식 인정하는 것인 만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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