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종료일 '세무컨설팅의 날'로 운영

2010.07.27 09:20:12

해피콜 제도실시

국세청은 세무조사종료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서울청 및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과세항목, 과세근거를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서 “불복제도나 납부안내 등 세무조사에 대한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면 조사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해 주고 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Happy Call’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말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상 불편하거나 불만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청취해 제기된 의견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관서는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특히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내용을 조사요원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착수 이전에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깨끗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되며,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과 조사는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서류·증빙·물건’ 등의 ‘제출·열람·해명’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자료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토록 해서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작성·보관의무가 있는 회계장부나 관련 증빙은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화 놓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20일 이상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간의 세무조사 진행내용을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중간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거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진실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의 입금과 출금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투명한 거래를 해야 조사시 거래사실 진위여부의 입증이 수월하다.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해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08년2월22일 이후 최초 수취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는 증빙서류 보관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보관하기 않아도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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