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올 필요 없어요'-일용근로자 소득증명 '택배발급'

2010.07.27 08:45:00

국세청, 시간 내기 어려운 일룡 근로자 불편 해소 위해

앞으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일선세무서 민원실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하고 수동으로 발급되어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다.

 

이에따라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서 방문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홈택스 발급절차는 ‘초기화면’→‘공인인증서 로그인’→‘소득금액증명’의 순서로 이용하면 되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HTS)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발급으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금액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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