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선정 착수

2010.08.04 09:18:00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을 추가로 공모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택시사업자 유류구매카드로 택시연료를 면세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하는 카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유류구매대금 청구와 충전소에 유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유류세를 환급 받게 된다.

 

카드 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택시 사업자와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되며, 택시 사업자 중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2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같이 밝힌뒤 사업제안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는 각 1부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각 15부씩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여부 등 사업수행능력 ▶택시운송사업자 현황 DB, 유류 구입내역 확인 등 본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반 전산시스템 구축 기술력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현황(DB), 유류 구입내역 및 유류세 환급내역의 연계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여부 ▶환급대상자에 부여되는 혜택 및 각종 편의 제공 여부 ▶충전소 등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제안사항 등도 포함된다.

 

제안사 자격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서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관련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2010.11.30.까지 완료가능해야 하며, 이미 완료시 선정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당초 선정위원중 출석위원 2/3이상 동의)의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제안서 제출의 전제조건은 사업 추진계획의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제반 관련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게 된다.

 

택시운송사업자 자격요건 정밀검증을 위한 시스템,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구입 거래내역 및 카드사의 환급신고 등 연계검증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관련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일정을 비롯해 택시운송사업자 검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비상시 백업시스템 등 관련자료 안전관리 방안, 정부기관 등의 유사사업 시행 경험 및 성과, 택시운송사업자 정보 부가 등 카드발급에 관한 사항,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가입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안내용 평가방법’에 대해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고득점순에 의해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득점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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