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손세액' 사업재개·취업할 경우 소멸

2010.08.06 09:02:46

총수입금액 2억원 미만, 1인당 500만원 한도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올해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을 새롭게 개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조세범칙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준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에 따르면 2009년12월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이면 된다.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결손세액을 체납한 세무서에 신청서를 신청하면 되며,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올해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의사항에 대해 “신청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며 신청기한은 내년까지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올해 중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세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부의무 소멸결정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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