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익법인보고서도 전자신고 가능

2010.08.04 09:53:5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편의맞게 개선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회원가입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되고, 대표자 변경시에도 재가입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증여세, 공익법인 보고서 등 신설된 전자신고 서비스가 추가되고, 서비스가 중단된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삭제된다.

 

전자민원이 가능한 민원증명이 추가되고 민원증명 평일 이용시간이 연장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성격을 가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국세청 홈택스에 단체로 등록하려면 현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후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ID)로 로그인해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 대표자의 사용자 아이디(ID)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에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조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증명’과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영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민원의 종류에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서도 제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신고·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을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환급금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수입금액 조회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과세유형전환 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주류면허상태 조회 ▶기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등 16개로 확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리인이 홈택스 사용자 아이디 분실신고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게 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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