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법인세 및 세무조정 업무 증가

2010.08.04 17:43:04

대한상의, 대손충당금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기업의 56% 가량이 제도도입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26.8%가 ‘세무조정 업무 증가’, 6.6%가 ‘법인세 부담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손충당금’(32.0%)을 지목했으며 이들 기업의 경우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2%)의 기업이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일부 허용,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방향중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안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조사기업 중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고 23.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20.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일시환입액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잉여금을 처분해 별도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을 허용해달라’고 답한 경우는 11.6%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추가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 등의 거래비용을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28.8%),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변경’(27.2%), ‘영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23.5%) 등을 제시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 분류에 상관없이 유가증권 거래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법인세법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영업권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지만 IFRS의 경우 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영업권 상각이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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