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단일화' 가능

2010.08.05 11:33:12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사업자의 신청방식으로 전환되어 ERP 설치의무와 관할서장의 승인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간이과세자는 포함하되 면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이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편리한 점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즉, 종된 사업장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수정신고 등을 포함한 모든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점과 주사무소에서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 된다.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되 세금계산서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를 기재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이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5년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지됨에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변경 등 주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부터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부가세신고 등의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 별로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연이은 일련번호(고유번호)가 부여된다."면서 "기존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변경, 각종 인허가사항 변경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상호 기재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내용을 요약한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하면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가 올해 12월11일까지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돼야 한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면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제외한 전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부 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총괄해 신고납부한다. 신고시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언제 귀속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예를들어 적용시기가 2011.1.1인 경우 2010.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2011.1.25까지 기존의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2011.1.1 이후 과세거래분에 대한 신고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현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개별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본점명의로 일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 명의로 일괄 가입신청(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적용으로 인해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공백(변경하는 기간 동안 단말기 사용불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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