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이전비·준비금, '실비정산제'로 적용

2010.08.05 11:58:35

행안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마련

공무원이 해외출장시 지급받는 경비가운데 특정경비 전액이 지원되는 이른바 ‘실비정산제’가 도입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부 관계자는 5일 “국외출장 등 출국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준비금에 대해 계급, 여행일수 및 3년이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 국외출장시마다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특정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실비 정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항공운임 지급에 있어 개인별로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 국외이전비 및 준비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및 준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권 구입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여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국외 이전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8월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중순이나 9월말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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