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12월말 결산법인에게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산청의 이번 중간예납대상은 지난해 약 50240개 대비 3005개 증가한 53245개이다.
부산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점을 알리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점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년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점등을 집중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