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배당과 이중과세

2010.08.12 09:07:50

金永起 부국장 대우

 내국인이 조세부담률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관청은 과세하고 있다.
 배당간주금액은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실제 10년 이내에 배당하거나 내국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국외 특수관계자의 유보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내국법인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에 대해 10년이라는 임의의 기간 제한을 두어 그 이후 실제 배당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자회사의 부담세액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입법목적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외 특수관계자의 유보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내국법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에 대해 시기에 상관없이 실제배당금액을 손금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기한을 두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10년이내 실제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으나 10년 이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가 투자재원으로 써야 하는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기업은 사업 확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간주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투자재원으로 써야 하는 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다시 내국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렇게 자본금으로 투자된 경우 현지 진출국가의 자본 회수에 대한 규제 등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하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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