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산업, 세제지원 보다 강화돼야'

2010.08.12 10:24:36

보험차익과세,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금에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해야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보험차익과세는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고 있고, 보험료공제액도 일괄해 거주자 1인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금융재산공제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과세체계에서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서희열 교수(강남대), 심충진 교수(건국대), 심태섭 교수(단국대), 최천규 교수(서울시립대)는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이라는 논문을 한국세무학회 계간지를 통해 제시했다.

 

논문은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의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교수들은 현행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논문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노후 생활자금의 실제 수령액이 낮아져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후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보험에 가입을 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와 대량 해약사태로 인해 생명보험산업의 투자재원이 감소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논문은 “은행권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농어촌목돈마련 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 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따라 위험보장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은행권 등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보험차익에 과세를 할 경우 이에대한 조세수입은 짧게는 2019년에서 길게는 2023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증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위한 대안으로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수들은 “생명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은행의 저축기능과 증권의 주식투자와 다르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생명보험이 사회보장기능이나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비과세기간인 현행 10년 보험기간을 7년 등의 보다 단기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7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보험차익과세는 금융유사상품이 아닌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시 특별공제 500,000엔과 보험차익에 대해 1/2과세를 하고 있다.

 

교수들은 “일본의 경우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과세체계로 이해가 된다.”면서 “우리도 교육연금 등 생활안정 기능의 보험상품에서 발생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천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 없이 금융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세체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일본과 같이 비록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행 보험차익의 경우 계속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보장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차익의 경우 계속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교수들은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우선 보험을 세분화해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해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보험 소득공제혜택 대상을 장애인이 가입하는 민영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현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거나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수들은 현행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대신 현행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대해 교수들은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현재 비과세 대상 업종에 교육세를 징수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확정 채무인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확정채무인 보험금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정돼야 하며 또한 위험보험룓 저축보험료와 동일하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정책건의를 했다.

 

교수들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의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