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어떻게하면 좋을까

2010.08.13 11:41:17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면 유익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서 어느 곳에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는 이때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비롯해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정이종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와관련해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은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 등에 접수되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좋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후 고지하기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적부심)는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 주고 있다.

 

적부심을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와 지방청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31쪽의 심사청구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주고 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시 납세자 선택에 의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다.

 

세금 고지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를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이종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리자료 사전열람은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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