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통일세 신설, '간접세 중심의 증세' 바람직

2010.08.17 09:22:14

북한 사유제 등 조세유인제도 모색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통일비용 재원조달이 또다시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본지 1994년, 2000년, 2008년 등 다수보도>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독일의 경우, 서독과 통일이후 엄청난 통일비용 투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통일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우선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크게 내부재원과 외부재원으로 나누고 있다.

 

내부재원 마련방안으로는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으며 예산지출 삭감, 국유재산 매각 등도 아울러 제시되고 있다.

 

또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외채를 도입하는 방안, 외국인의 직접투자 등을 고려한 외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편은 증세 등의 내부재원만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재원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는 분야에 대한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사업소득이나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제시하면서도 현행 소득세의 세부담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소득공제의 축소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통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통일재원조달의 많은 부분이 간접세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일부 특소세,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 통일비용의 규모가 큰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부가세 분야의 변화는 국제적 자본이나 상품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통일비용 조달과 관련된 조세정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북한에서는 북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남한의 조세정책에는 두가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구체적인 통일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수준과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세유인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소득과세보다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사유화 문제를 꼽고 있다. 동독은 민간부문이 북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는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사유화를 통해서 세수를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력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단체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수는 총세수 및 對GDP 비율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수준이기 때문에 이론적 포괄적 소득세에 접근시킬 경우 상당한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폐지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면 세율의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일비용 조달방안 중 세수 이외에 정부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한경제에서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재원 마련방안으로는 남북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 외국인이 한반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외채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빚으로 남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직 북한의 경제를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세수도 증가한다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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