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양도시, 각종 불이익 당한다

2010.08.20 09:32:33

비과세 감면제외, 기본공제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보게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3년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80%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게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의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선세무서 재산세과 관계자는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다른 이유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미등기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도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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